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공공행정의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근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민주‧동구2) 의원은 18일,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 12. 10. 시행)에 따른 데이터 기반행정의 지자체 의무사항 반영 및 데이터 관리지침 제정 등 공공데이터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빅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빅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정첵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 행정·기술·재정적 조치 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 빅데이터 기반행정 책임관 지정, 전담인력 배치, 메타데이터 관리, 빅데이터 분석·활용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주요 사항도 포함했다.
박미정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공공기관의 데이터 관리 및 공유 등의 활성화·전문화를 통해 맞춤형 시민 행정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전부개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시장에게 이송되고, 공포된 후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