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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의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 통과

전국 최초, ‘기후’에 초점에 맞춘 학교 환경교육 계기 마련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기후위기 시대, 학교환경교육이 실천중심의 기후환경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18일 제30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조례안은 기후변화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기후환경교육에 초점을 맞춘 학교 환경교육의 도약과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기후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후환경교육’에 초점을 맞춘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받는다.


신 의원은 “전 인류가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는 기후변화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기후’를 골자로 하는 학교 환경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기후환경교육의 핵심 거점인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