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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이동식 단속차량 즉시 단속, 과태료 일반도로의 3배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안동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시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초등학교, 유치원 등)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육사로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이는 올해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일반도로 3배, 승용차 12만원), 그리고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로 진행되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변 도로와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정한 곳에 주정차를 금지하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구역의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 된다.


안동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주정차 가능구역(특례구간) 지정을 안동경찰서와 협의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최우규 교통행정과장은 “도입 초기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 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들의 안전 보장과 구간 내 주정차 특례구간 도입을 통한 주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