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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21년 제3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울산 최초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연계 사례 보호 연장 심의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중구가 25일 오후 3시 중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2021년 제3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 보호 조치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올해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의사와 변호사, 경찰 등 관련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일시보호 연장 등을 심의 ‧ 의결했다.


한편 중구는 앞서 지난 8월 중순 새벽에 보호자 없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4세, 6세 아동을 발견하고, 울산에서 최초로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기 아동 가정 보호 사업'을 통해 해당 아동을 위탁가정으로 연계한 바 있다.


‘위기 아동 가정 보호 사업’은 학대 피해를 입고 원가정에서 분리조치 된 6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전문 위탁 가정 자격 요건을 갖춘 보호 가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을 일시적(최대 6개월)으로 보호하게 된다.


위기 아동 가정 보호 사업 일시보호가 연장됨에 따라, 중구는 해당 아동을 중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탁가정을 선정하는 등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달을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태완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위기 아동 가정 보호 사업 연계 등 적합한 조치를 통해 아동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