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는 26일부터 5일 동안 2020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사후평가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이행여부 ▲식문화 개선 실천 ▲조리장 및 객석 위생관리 등 63개 항목을 기준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도록 하고 기준이 미달될 때는 지정기관에 결과를 통보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에는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을 우선지원하고, 홈페이지 게시 등 홍보도 지원한다.
북구에는 현재 124개 업소가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돼 운영중이며, 매년 신청 및 지정업소가 증가 추세다.
신규 위생등급제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온라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우편, 방문접수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위생등급제 적용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현장 정밀진단 등 일대일 맞춤형 기술지원사업도 실시한다.
북구 관계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 정기적인 재평가를 실시, 음식점 위생관리수준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