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중인 마륵, 봉산, 신용, 운암산 등 4개 도시공원의 사유지 72만8000㎡에 대해 보상을 마치고 공원부지 소유권을 市로 이전완료 했다고 31일 밝혔다.
민간공원으로 추진중인 중앙공원 등 9개 도시공원 면적 788만3000㎡ 중 사유지 면적은 640만3000㎡(81%)이며, 현재까지 보상 완료된 면적은 181만3000㎡(전체 사유지의 28%)다.
일곡, 수랑, 송암 3개 도시공원은 2022년 상반기, 중앙과 중외공원은 하반기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보상이 완료되면 총 668만㎡(사유지 640만3000㎡, 국공유지 27만7000㎡)가 광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오게 된다.
광주시와 10개 민간공원 추진자는 보상이 완료되는 공원별로 생태숲 복원, 휴게공간 조성, 도로로 단절된 산책로 연결, 풍암저수지 수질개선 등 2022년 상반기부터 공원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됐지 사유토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시에서도 수목식재와 편의시설 설치 등 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시민들은 제대로 된 도시공원을 이용하지 못했지만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생태숲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토지보상은 토지주와 사업시행자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3인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협의보상을 추진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토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등을 통해 토지보상이 마무리 된다.
아울러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비공원시설 면적이 작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들에게 적은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오해가 있는데, 토지보상비는 광주시나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동일하게 ‘토지 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비공원시설 면적과는 관계가 없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김종호 시 공원녹지과장은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사업시행 초기 단계부터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공원 조성은 후대에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토지보상을 완료하지 못한 다른 공원들도 신속히 토지보상을 완료해 남은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