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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 의원, 광주경자청 FDI의존 탈피, 투자유치대상 다각화 필요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적극 유치해야...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4일 열린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실적이 급감하면서 외투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에서 벗어나 투자유치 대상을 다각화해야 할 것 이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에 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약칭 :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인센티브 대상이 확대된 만큼 광주경제자유구역청도 이에 맞춘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기업, 국내 복귀 기업에게는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 임대료도 감면해 줄 수 있게 됐다.


장재성 의원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속하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확대된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활용하는 투자 유치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된 지역이며, 외국인 투자 촉지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