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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 준수해야”

상임위 소관 민간위탁 시설, 의회 동의 절차 구하지 않아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일과 8일 열린 복지건강국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 시설의 시의회 동의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희망원, 광주공원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원 등 절차를 불이행한 경우가 8건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절차와 방법, 수탁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규율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신수정 의원은 “올해 시립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수탁기관의 일탈보도가 있었다.”며. “민간위탁 시설의 방만한 운영을 최소한 견제할 수 있는 의회와의 민간위탁 절차적 중요성을 행정에서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민간위탁의 시의회 동의절차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관련 절차 준수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민간위탁기관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2일까지 환경생태국, 광주환경공단, 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광역자활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