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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납기 오는 30일까지…미납시 압류 등 처분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영주시는 15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올해 1·2기분 미납액과 지난 연도 체납액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납부대상은 자동차 3만2044건, 시설물 955건에 총 6700여 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염저감 유도와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매년 3월, 9월 두 차례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발송되는 독촉고지서의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므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