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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동구, 전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

내년 5월 시행…공직자 부정한 사익 예방 등 청렴동구 구현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동구는 지난 2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내년 5월 19일 시행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임택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90여 명은 대면 교육과 함께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통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정희 부위원장은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 방향과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예방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법령의 주요 조문 해석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무수행 역량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주민의 공복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동구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