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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29일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학교행정업무 정상화, 인사제도 개선, 지방공무원 인권보호 등 155개항 합의점 도출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12월 29일 오전 10시30분 시교육청 별관 전략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17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10월 6일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개회식을 가진 후 4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코로나19로 교섭이 잠정 중단되었다가 올해 3월 9일 실무교섭을 재개해 10차례 실무교섭을 추가로 진행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안 62개조 175개항 중 56개항 수용, 99개항 수정수용 등 모두 155개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번 협약 주요내용은 ▲학교행정업무 정상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개선 ▲지방공무원 인권보호 ▲소수직렬 전직 시행 및 근무여건 개선 노력 ▲근무조건 관련 규정 개정 시 노동조합 의견 수렴 등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오늘 체결한 협약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오늘에 이르게 된 지난 15개월간의 만남과 소통의 과정이 더 소중하고 값지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학교현장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권익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