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복공원 전경' 사진. [사진제공=대구시]](http://www.geconomy.co.kr/data/photos/20220101/art_16414390005084_f786e1.jpg)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가 2월부터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이용료를 지원한다.
장례문화 변화로 화장장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대구 공설 화장장인 명복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4일 "예약 완료나 공사·재난으로 인한 가동 중지 등의 이유로 공설 화장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이용료를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 고모동에 위치한 '명복공원'은 매일 45구의 시신을 화장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1일 평균 화장건수는 지난 2012년 34구에서 지난해 41.9구로 늘어났다. 화장률도 2012년 70.5%에서 지난해 90.3%로 늘어났다.
최근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하루 2~3명씩 발생해 화장장 수요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명복공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실제 4일 기준 e-하늘장사시스템에 따르면, 당일과 5일 명복공원 예약이 가득 찼다. 이틀 뒤부터 예약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럴 경우 시민들은 안치실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며 화장장 예약을 기다리거나, 경북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한 해 대구시민 500~600명이 인근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면 비용이 확 늘어난다. 대구시민의 명복공원 이용료는 18만 원이지만 경북지역 공설화장장 이용료는 평균 51만 원이다. 최대 90만 원까지 지불해야 한다.
대구시는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2월 조례를 만들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대구시민이 타 지역 화장지설 이용료에서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을 뺀 차액으로 한다.
* (예시) A지역 화장시설 이용료(A지역 주민 10만원, 타 지역 주민 60만원)일 경우
지원금액 : 대구시민이 지출한 비용(60만원) - A지역 주민(10만원) = 50만원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한 김태원 대구시의원(국민의힘)은 "대구시가 수용 여력을 늘리려고 화장동 보강공사, 시설개·보수, 화장횟수 추가 운영 등을 추진했으나, 시민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며 "공설 화장장이 없는 지역은 이미 같은 방식으로 화장장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어 대구에서도 조항을 신설하게 됐다"고 했다.
대구시는 종합장사시설 설치도 논의하고 있다. 대구시 어르신복지과 관계자는 "현대화된 화장장을 포함해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논의 중이다.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편안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