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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가족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 변경처리 1일로 단축한다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 북구는 신속한 행정서비스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등록기준지 1일 우선처리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은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서만 가능하기에 다른 지역에서 북구로 ‘가족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 변경 신청하는 경우 처리기간이 통상 3일 소요되고 있다.


북구는 ‘등록기준지 1일 우선처리제’ 시행으로 다른 지역에서 북구로 가족관계등록부 등록기준지 변경 신청하는 경우 현재 처리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 처리해 민원인들의 후속 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처리 결과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바로 알려 민원인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정명희 구청장은 “‘등록기준지 1일 우선처리제’는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서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