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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개인‧법인 등록면허세 1만5,562건 부과

인‧허가 등 면허 소지자 대상, 2월 3일까지 납부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 남구는 18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행정기관에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등록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한 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기존의 면허 일자와 상관없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되기 때문이다.


올해 부과건수 및 금액은 1만5,562건에 6억4,700만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는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된다.


종별 세액은 제1종의 경우 6만7,500원이며, 제2종 5만4,000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000원, 제5종 1만8,000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2월 3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