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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사항 고시

등록 절차·기준, 변경, 취소, 폐쇄, 학생명부 관리 등 안내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있던 미인가교육시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의 주요내용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변경 등록) 절차·기준, 등록 취소, 폐쇄 신고, 학생 명부 관리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다.


미인가교육시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생은 취학·유예를 받을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5월 2일 상반기 대안교육기관 등록 공고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10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등록 관련 홍보를 진행하고, 희망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등록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학교 밖 청소년과 미등록 기관에 있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부산시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남수정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이번 고시는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