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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충전방해 행위 금지 오는 7월까지 집중계도, 8월부터 단속 및 과태료부과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부산 북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31일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 대신 충분한 홍보에 집중하고, 계도기간 이후인 8월 1일부터는 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공중이용시설 등 모든 충전구역으로 단속대상은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주변이나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및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충전 완료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친환경 차량이 일정시간 경과한 후에도 계속해서 주차하는 경우에도 단속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전기차 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북구청 관계자는 “개정된 사항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 또한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