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청주시는 지난 25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1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오는 11월 명단공개에 앞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를 하여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공개해 지방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오는 11월 16일에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행정안전부·충청북도·청주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공개된다.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하거나,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 또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소명자료는 10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사전 안내문을 받아본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해 명단공개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