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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접수

 

G.ECONOMY 김윤중 기자 | 김해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을 5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은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사업을 통합개편해 전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신청자 중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17가지 농업·농촌 공익기능 이행준수를 조건으로, 경작면적 0.5ha 이하,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는 농가당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평균 170만원/ha(논·밭, 진흥·비진흥 구분)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2019년 중 기존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및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기존 농업인,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한 신규 농업인이며, 신청대상 농지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기존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5월말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농업인 자격검증 및 농지 이행점검 등을 거쳐 대상자 확정이 이루어지면 12월초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상진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이 농업인들의 소득보전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이라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며, 신청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농업인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