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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협의회 만드니 “계약해지”, 맘스터치 과징금 3억

‘BHC 사례’ 거론하며 부당 계약해지…‘가맹 갑질’ 행위 엄중조치

 

지이코노미 손현석 기자 | 가맹점주들이 점주 협의회를 구성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갑질’ 행위를 일삼은 맘스터치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맘스터치 가맹본부 ㈜맘스터치앤컴퍼니를 상대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지난 2021년 3월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두고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로 그해 8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해당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아 서면으로 경고했다. 

 

이후 점주협의회는 2021년 4월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으나, 맘스터치는 점주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대표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점주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한 맘스터치 임직원 2명은 상도역점을 방문해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 사임을 종용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맘스터치 임원 A씨는 가맹점주에게 법적 다툼이 시작되면 우선 계약해지를 통해 가맹점 영업을 중단시킬 것이고, ‘가·손·공·언·점’을 진행하더라도 가맹점주는 금전적 손실만 입고 점주협의회는 BBQ나 BHC 사례와 같이 와해될 것임을 강조했다. 

 

‘가·손·공·언·점’은 가처분 신청·손해배상청구·공정위 신고·언론 제보·점주 협의회 활동을 요약한 것이다. 

 

이후에도 임원 A씨와 직원 B씨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BHC가 5개 가맹점과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사례를 들며 가맹점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점주협의회 회장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주지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맘스터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본 사안과 관련해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