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민원의 반발로 ”골프장 총량제”도입하는 강원도.

강원도가 '골프장 총량제' 도입한다.


골프장 건설반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골프장 총량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강원도는 환경훼손, 부실업체의 사업 중단 등으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의 사전 차단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강원지역에는 골프장 건설이 급증하면서 집단민원이 심각한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민원과 관련하여 도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한편 도내 골프장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를 느낀다고 했다.


해결책의 하나로 도는 우선 적정 수준의 골프장 유지를 골자로 하는 골프장 총량제 방안을 내놓았다.도가 연구기관을 통해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적정 골프장 수 는 90여개로 나타났다.이를 바탕으로 시,도별 적정 골프장 수 제안 근거를 법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 다른 방안은 신규 골프장 인·허가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정밀검증받고 임의전매 등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골프장 착공 시기를 2년 이내로 명문화 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6년 이내 준공만 하면 되는 규정만 있어 신규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거나 지연되면 지역에 미치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중단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규정에는 없는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을 30% 이상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요인을 강화하고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현행 사업자가 평가서 작성 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을 제3의 기관인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발주해 사업자의 개입을 방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제도개선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에 건의하고 법령 개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국회 차원의 공청회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가 이같이 골프장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선 것은 강릉, 홍천, 원주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해 마을 공동체의식이 파괴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등 주민 위기의식이 팽배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강릉 구정리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 등을 반대하며 1년이 넘게 강릉시청과 도청 현관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는 등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강원지역에는 최근 5년간 골프장 29개소가 증가해 총 71개소로 52개소가 운영 중이며 13개소는 건설 중이고 6개소는 미착공 상태이다.


이 가운데 원주 여산CC와 강릉CC, 홍천 샤일데일 골프&리조트 및 마운트나인리조트 등 6개소는 산림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에 따른 집단민원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윤장섭기자/ golf003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