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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 함유 모래 등 조속한 처리 약속



 

환경부가 최근 다수 언론에서 보도된 렉스필드CC의 석면 검출 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의견을 표했다.


많은 이의 이목이 주목된 ‘골프장 석면 파문’ 건과 관련해, 환경부는 13일 “석면이 검출된 골프장의 모래와 자갈 등을 전량 철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정식으로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골프장의 모래는 석면함유가능물질 규제 시행(’12.11.1) 이전에 설치되었으나, 모래에 석면이 함유될 경우 골프 게임 특성 상 석면이 튈 수 있고 타 골프장에도 유사사례가 있을 수 있어, 규제 시행 이후 설치된 모래라 할지라도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는 시설(모래, 자갈 등)을 전량 철거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같은 실행을 위해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대한골프협회 등이 전국 골프장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를 곧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석면을 함유한 조경석, 모래 등을 관급 공사(조경석, 운동장 모래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이미 지난 11월 4일 관계기관(시·도, 국토부, 교육부 등)에 통보한 바 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02-2110-7687


온라인 뉴스팀 / golf003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