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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 논의

법적 근거 강화된 병역명문가 제도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인천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 논의

지이코노미 신종삼 기자 |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병역명문가 제도의 운영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인천시 차원의 예우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를 논의하는 지리를 마련했다.

 

유승분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시 비상대책과 관계자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선정 및 예우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3대 이상 가족이 모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정신의 상징이다.

 

지난해 신설된 ‘병역법’ 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은 병무청장이 3대에 걸쳐 현역 복무 등을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기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렀던 병역명문가 제도에 법적 근거를 부여한 조항이다.

 

이 조항을 기반으로 인천시 차원에서도 조례를 정비해 실질적인 예우와 행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번 간담회에서 형성됐다.

 

현재 인천에는 699가문(3천254명)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돼 있으며, 이들은 시립체육시설, 박물관, 공영주차장, 아트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이용료 감면(30~80%) 및 무료 관람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돼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고, 병무청과 인천시 간의 명단 공유 미비, 단체 구성의 부재, 홍보 부족 등이 지속적인 개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병역명문가 간의 정보 공유 체계 마련, 병무청과 인천시 간 협력체계 강화, 홍보 및 자발적 참여 확대, 조례 개정 방향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병역 명문 가문의 일원인 박한준 씨는 “병역명문가 간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예우 확대를 넘어 나라를 지켜온 세대의 자긍심을 시민사회 속에서 공유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인천시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비상대책과 관계자는 “병무청 본청과의 협의 체계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홍보 절차를 개선하고, 내년에는 병역명문가 대상 시장 표창과 홍보 확대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유승분 의원은 “병역명문가는 한 세대의 의무를 넘어 가족 대대로 나라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분들로, 인천이 이분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병역 명문가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존중받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조례 개정과 제도적 기반 강화, 시민 인식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