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BK 측은 이번 조치를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채권 발행과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820억원 규모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후, 사흘 뒤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나흘 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MBK 경영진이 이미 지난해 말부터 경영 적자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보고받았다고 판단한다.
MBK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영장 청구는 홈플러스를 되살리려는 대주주의 노력을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