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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시교 조정 불가’ 후폭풍…구례군의회, 권익위 결정 성토

- 주민 1만464명 민원에도 조정 멈춰…차수벽 설치안 재논의 촉구
- 철거 실시설계 용역 발주도 반발…익산국토청에 즉각 중단 요구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구례군의회가 서시교 갈등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불가’ 결정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조정 여지가 남아 있는데도 논의를 멈춘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권익위에 조정 절차 재개를 강하게 요구했다. 서시교 철거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향해서도 갈등을 키우는 조치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구례군의회는 9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서시교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 재개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장길선 의장이 발의한 이번 건의문에는 구례 주민 1만464명이 신청한 서시교 민원에 대해 권익위가 ‘조정 불가’ 처분을 내린 데 대한 강한 유감이 담겼다. 군의회는 권익위가 스스로 주재한 조정 과정에서 ‘서시교 차수벽 설치안’이 대안으로 제시돼 논의가 이어졌는데도 돌연 조정을 접은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의회는 조정이 끝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익산국토청이 서시교 철거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점을 정조준했다. 갈등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도 철거 수순부터 밟는 것은 사실상 군민 뜻을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군의회는 논의와 설득보다 행정 절차를 앞세운 대응이 갈등만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의회는 서시교가 오랜 기간 지역 교통과 주민 생활을 떠받쳐 온 시설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단순히 철거 여부만 따질 일이 아니라 군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0년 수해 원인과 관련한 문제 제기도 다시 꺼내 들었다. 군의회는 당시 수해의 원인이 섬진강 상류댐 대량 방류였다는 점이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국가배상으로 확인됐는데도 서시교를 철거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수해 책임의 본질은 따로 있는데 교량 철거로만 해법을 찾으려는 접근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취지다.

 

장길선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주재한 조정 과정에서 차수벽 설치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던 중 갑작스럽게 조정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정의 여지가 분명히 남아 있는 만큼 그동안의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조정 절차 재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구례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한다. 서시교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거세지는 가운데 권익위와 익산국토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역사회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