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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원권 회복… 그런데도 경선 배제? 강진원 ‘민주당이 사법 판단 외면’”

- 법원 ‘징계 효력정지’ 인용에도 예비후보 면접 제외
- “사법부 판단 취지 외면… 공정한 경선 기회 보장해야”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법원이 당원권 정지 징계의 효력을 멈췄다. 그러나 정작 당내 경선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전남 강진군수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당원권이 회복된 강진원 강진군수가 경선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당 지도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강 군수는 10일 강진읍 푸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당원권이 회복됐음에도 경선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 판단 취지를 외면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강 군수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재심을 통해 징계 수위는 6개월로 감경됐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강 군수 측은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중앙당 조직국이 불법 당원으로 지목한 인원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는 적법한 당원이었고, 일부는 타인이 모집한 당원까지 강 군수 책임으로 포함됐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당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결국 강 군수는 올해 1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징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월 26일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일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비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강 군수의 당원권은 즉시 회복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후에도 예비후보 자격 부여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난 8일 진행된 강진군수 예비후보 면접 역시 강 군수를 제외한 채 진행됐다.

 

경선 배제 사유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것이 강 군수 측 주장이다. 처음에는 ‘예비후보자 자격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를 이유로 들었고, 이후에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 기간이 종료됐다’는 공문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강 군수는 “법원이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음에도 후속 조치 없이 경선이 진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이 문제를 바로잡고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는 개인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군민들이 공정한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당 지도부의 판단을 촉구했다.

 

한편 강진군수 선거에는 여러 후보가 거론되는 가운데 강 군수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약 50% 안팎의 지지율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단과 정당의 결정 사이에서 벌어진 이번 갈등이 향후 민주당 경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