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이다. 골프장 입구부터 길게 이어지는 벚꽃과 연산홍, 철쭉, 그리고 동반자와 함께 즐기는 봄 라운드는 즐겁다. 그러나 봄 라운드는 위험 요소도 내포돼 있다.
최근(2022.4~2025.8) 골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총 11명이 사망하였다. 골프장 사고로 119 출동 건수는 총 1,702건으로 11명 사망 외에 38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으로 골프 카트 추락, 충돌, 전복 등 골프 카트 사고로 인한 인재(人災)가 주류였다. 물론 사고 현장에 안전 펜스나 추락 주의 경고문이 설치되지 않는 등 구조적인 관리 부실로 인한 원인도 있지만 태반이 ‘골퍼의 안전불감증’이 주된 요인이다.
이 기간 전국 골프장에서 발생한 카트 사고는 총 1,751 
건으로 연평균 약 350건이다. 이 가운데 충돌이 1,320건(75%), 추락 369건(21%), 전복 69건(4%)이었다. 이로 인한 부상자는 1,560명으로 집계되었다. 소방청이 2022년부터 골프장을 별도 사고 장소로 분류해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구조 건수는 2022년 339건에서 2023년
344건, 2024년 65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2025년) 8월까지도 이미 36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화재·추락·끼임 등 직접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고는 26%(435건)나 되었다.
우리나라 골프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골프장 안전사고도 크게 증가하였다. 대부분 사고들이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다. 무엇보다 전동카트 전복·추락 사고가 증가하면서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전불감증 대표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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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골프장 카트 전복 사고는 급경사 내리막 도로에서 운전미숙으로 카트가 전복되면서 조수석의 A 씨(60세)가 사망하였다. 위험 표지판이 없었고, 심한 커브길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었다. 카트를 운행하던 골퍼가 자신의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자 이를 확인하고자 머리를 뒤로 돌리다가 운전 미숙으로 카트가 추락 전복되었다. 만약 운전하던 골퍼가 모자가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카트를 정지시키고 직접 내려가서 모자를 주웠다면 동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골프장 카트 도로의 환경을 탓하기 전에 골퍼의 안전불감증이 문제가 된 사고였다. 충북 B골프장 카트 전복 사고는 캐디없이 골프를 즐기던 김 씨(65세)가 동반자가 몰던 카트가 전복하면서 숨졌다. 카트를 몰던 동반자가 조수석에서 과일이 떨어지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그만 엑셀러레이터를 밟은 것이다. 과속으로 도로를 벗어난 카트가 경사지에서 전복되면서 사망하였다. 과일이 뭐가 중요한지, 과일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정지한 후에 줍든지, 결국 절친이 희생된 것이다. 제주도 C골프장 카트 전복 사고는 카트를 운전하던 박 씨(56세)가 카트가 후진하면서 운전 부주의로 카트와 함께 인공 연못에 추락하면서 사망하였다. 위험한 경사지에서 회전을 하지 말고 위험 구간을 지나 평지에서 카트를 회전하고 현위치로 돌아왔다면 카트와 함께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인천 C골프장 익사 사고는 인공 연못(워터해저드, Water Hazard) 옆을 지나던 유 씨((63세)가 가을 바람에 모자가 날아가 연못에 빠지자 이를 골프채로 건지기 위해 가까이 접근하다 미끄러지면서 물에 빠져 숨졌다. 골프장 연못은 수심 1m 정도의 경관용과 수심 3m 이상의 저류형 연못(평소에 물을 가두었다가 필요시 사용하는 물)으로 구분한다. 이 여성이 빠진 곳은 저류용 연못으로 수심이 깊은 곳이었다. 물에 빠진 모자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캐디를 통해 경기과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면 하는 이쉬움이 남는다. 이 정도의 도움은 전국 어느 골프장에서도 가능한 서비스이다. 강원 D골프장 타구 사고는 최 씨(54세)가 친 공이 물에 빠지자 캐디와 동반자에게 다시 공을 치겠다는 의사 표시 없이 즉시 다시 공을 꺼내 연습 스윙 없이 다시 공을 치다 4m 앞에 있던 절친 60대 동반자 머리에 명중하여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당시 동반자는 공을 친 것을 확인하고 다음 공을 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다 공에 맞은 것이다. 최 씨가 새로 공을 치고 싶다면 캐디에게 상황을 알려주고 허락을 얻은 다음 앞쪽에 있던 동반자에게 다시 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였는지 확인하였다면 이렇게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연습 스윙으로 착각’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미국의 경우 평지형 코스가 많고 티오프 간격이 넓어 카트 운전이 비교적 안전하다. 그러나 국내 골프장 대부분은 산악 지형을 깎아 만든 코스로, 급경사의 오르막과 내리막, 낭떠러지 옆을 따라 난 카트 도로가 많다. 국토의 70%가 산지인 탓에 ‘험로 주행’은 한국 골프장의 현상이자 본 모습이다. 여기에 티오프 간격이 비교적 짧아(6분 간격도 있음) 경기 진행 속도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운행하다 카트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또한 타구 사고의 위험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카트 사고 대부분은 시설 점검과 운전자 주의만으로도 예방 가능하다. 골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골퍼들은 아래의 사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무 맞고 튄 골프공에 동반자 중상…공 친 50대 과실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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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맞고 튄 골프공에 일행이 크게 다쳤지만, 법원은 공을 친 50대 가해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고 판단하여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8월 인천의 OO골프장에서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을 쳐 동반자 B 씨(60)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가 친 공은 약 20m 앞에 있던 단풍나무를 맞은 뒤 튕겨 나와 나무 옆에 서 있던 B 씨의 머리를 맞아 초점성 뇌손상과 뇌출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B 씨는 타구 방향에 위치해 있었던 만큼, A 씨가 타구 전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거나 캐디의 명확한 안내를 받은 뒤 공을 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가 공을 치기 전 캐디가 위험 가능성을 알렸고, B 씨가 이를 인지했다는 취지로 손짓하는 등 상호 확인이 이뤄졌다는 점이 고려됐다. 단순히 캐디의 명시적 허락 없이 타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사고 지점이 페어웨이를 벗어난 위치였고, 공이 나무를 맞고 예기치 않게 방향을 바꿔 튈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기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골프공에 맞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
공을 치기 전 캐디의 위험을 알리는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앞으로 골프 라운드 중 발생한 사고는 형사상 과실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예견 가능한 위험과 주의의무 위반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사례이다. 앞으로 모든 골퍼들이 위 사례를 참고하여 라운드 도중 항상 주위를 살피면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골퍼 스스로 주의 의무를 소홀하여 발생한 사고, 골프장은 배상 책임이 없다.
| OO골프장 경사지에서 미끄러져 다친 A 씨(55세)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번 홀(파4)에서 캐디가 운전하는 카트를 타고 이동 후 페어웨이로 가기 위해 경사가 있는 부분을 내려가다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 하지 골절 상해로 수술을 받은 A 씨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골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이나 그 밖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캐디가 안전에 대해 주의를 고지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지 않았다면서 골프장을 상대로 사용자 책임,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3,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시설물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시설물의 설치 보존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 의무의 정도는 그 시설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며 골프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
골프장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골퍼가 주의 의무를 현저히 소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골프장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다. 사고 당시 한 명의 캐디가 4명의 골퍼를 보조하고 있었는데 사고 지점과 같이 골퍼 스스로 주의하여야 할 곳에 캐디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점, 피해자가 경사지에서 스스로 주의하지 않아서 과실(사고)이 발생한 것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상대방의 생명·신체·위험 상황을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한 행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채무불이행 책임’(채무자가 고의·과실로 게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입힌 경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골프장 안전사고의 책임은
① 골퍼 스스로 안전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인지
② 골프장 시설 자체에 결함이 조금이라도 원인을 제공하였기에 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중요하다.
골프장이 사고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과실상계(가해자가 100% 책임을 지는 대신 피해자의 부주의한 행동 비율만큼 배상금을 줄이는 것) 원칙에 따라 책임을 부과하지만 위 사례는 통상적인 주의력으로 충분히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골프장이 아닌 골퍼에게 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골프장 이용객인 골퍼는 ‘안전의 주체’
골프장은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이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하고 있다. 올해 목표가 장타와 싱글 타수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골퍼라면 실력 향상뿐 아니라 안전한 플레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것이 바로 안전이다. 지금부터라도 골프장 갈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단연 안전이다. 앞으로 대부분의 골프장은 골프 비용 절감을 위한 노캐디 셀프 플레이가 성행할 것이다. 캐디 없이 라운드 하는 골퍼들은 비용절감에 환호하지만 역설적으로 캐디의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배려의 문화 실종과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골퍼에게 물을 것이다. 또한 골프장이 물리적 안전조치(난간·방지턱 등)를 완벽히 설치하고 캐디에게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시켰다면 앞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골퍼에게 물을 것이다.
골퍼는 골프장에서 주인공이자 안전의 주체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안전에 무지하거나 안전불감증에 동승하는 동반자, 그리고 캐디, 골프장 직원들도 설마하는 방심이 이어진다면 안전사고가 더욱 증가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골프장은 5년 이내에 7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요금 현실화를 바라는 고객을 위해 가격경쟁이 심화되면 결국 대부분 골프장은 비용 절감을 위해 노캐디(셀프) 골프장이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대중 운동으로 인식하면서 더 많은 골프 인구가 유입되면서 안전사고도 덩달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안전이 곧 경쟁력인 시대가 올 것이다.
따라서 골퍼들은 다음과 같이 노력을 통해 안전한 골프를 즐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가장 높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골프 카트 안전 수칙 준수
앞으로 대부분의 골프장은 골퍼가 직접 카트를 운전할 것이다.
운전자는 급출발 및 급정지를 금지하고 내리막길, 커브길에서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한다. 탑승한 동반자들은 카트가 움직일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카트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도록 한다. 특히 카트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내리거나 타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타구사고 예방을 위한 필드 내 안전 규칙 준수
스윙 전·후 주변 확인 및 소통을 통해 빈 스윙(연습 스윙)은 반드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지정된 연습 타석이 아닌 곳에서 절대로 골프채를 휘두르지 않는다.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앞 팀의 골퍼가 본인의 비거리(골퍼의 최대 사거리 인식) 안에 있을 때는 절대 샷을 하지 않는다. 골프공이 의도치 않은 방향(인접 홀 등)으로 날아가 사고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위험 신호 "볼" 또는 "포어(Fore)"라고 크게 외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작은 배려 하나가 평생을 후회할 큰 타구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앞 팀이 시야에서 사라지거나, 사정거리 밖으로 나간 후에 샷을 함으로써 타구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3. 골프장 지형 숙지 및 코스 내 주의 사항 확인
워터 해저드(Water Hazard) 주변이나 가파른 경사면에서 공을 치려다 미끄러져 추락하거나 물에 빠진 공을 줍기 위해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한다. 골프장 내의 페널티 구역(Penalty Area)을 사전에 확인하고 코스 내의 물(호수, 연못, 습지, 배수로)로 이루어진 장애물 구역 및 위험한 지형에서는 공을 포기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치도록 한다. 분실구(Lost Ball) 처리, 잠정구(Provisional Ball) 운용 등은 사전에 로컬 룰(Local Rules, 해당 골프장의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 만든 규칙)에 따르도록 한다.
4. 캐디는 단순히 경기보조 요원이 아닌 경기 진행의 핵심 조력자이자 동반자
캐디는 라운드 중 골퍼의 클럽 운반, 코스 안내, 거리 측정, 그린 읽기 및 벙커 정리 등 경기가 원활하고 즐겁게 진행되도록 돕는 핵심 조력자이다. 하지만 캐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골퍼들이 안전하게 플레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따라서 캐디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안전 관리, 진행속도 조절하는 페이스 메이커(Pacemaker, 속도 조절과 기록 단축, 심리적 안정)의 주된 역할을 하기에 절대 순응하도록 한다. 캐디는 점수 기록에만 국한되지 않고 무례, 비매너, 인성, 습관, 패션까지 골퍼의 모습을 투영한다. 그래서 캐디에게 존경받고 동반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것이다.
골프에서 에티켓은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자 안전사고 예방의 척도이다.
골프에서 에티켓(etiquette)은 꼭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골프 규칙집 (Rules of Golf)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인 것은 동반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기에 생각보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골프장은 탁 트인 공간이지만, 강력한 힘이 전달되는 클럽과 공을 사용하는 만큼 '안전은 매너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골프장에서 실력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동반자를 배려할 수 있다. "골프는 용사처럼 플레이하고 신사처럼 행동하는 게임(데이비드 로버트 포건)이다. 신사다운 행동이란 곧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는 에티켓으로 앞 팀이 안전한 거리로 이동하기 전에는 절대 샷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18홀이면 충분히 알 수 있다."(스코틀랜드 속담) 동반자와 함께 안전 수칙을 무시하고 서두르는 모습은 동반자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면서 자신의 품격까지 비추어진다 "눈으로는 안전 점검, 맘으로는 동반자 사랑"을 위해서 나의 스윙 궤적 안에 동반자의 안전을 항상 눈으로 확인하고, 동료의 안전을 내 안전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골퍼에서 안전사고 예방이 곧 자신의 품격을 높이는 행동이다. 골프는 심판이 없는 스포츠로, 규칙을 엄격히 준수(Etiquette & Rules)하고, 피치마크(Pitch Mark, 그린에 생긴 자국 수리) 벙커(Bunker) 정리, 디보트(divot) 자국 보수 등의 매너를 갖추도록 한다. 티업 시간 준수, 앞 팀과의 간격 유지, 다른 동반자의 퍼팅 라인(Putting Line) 밟지 않기, 동반자 스윙 때 조용히 하기 등 매너를 실천해야 한다. 또한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캐디에게 예의를 갖추며 긍정적인 태도로 라운드에 임하자.
이원태 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