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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천원택시’ 기준 완화…고령층 의료 이동 지원 확대

- 장기요양 등급만 있으면 이용 가능…소득 기준 폐지·대상 범위 확대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가 이동이 불편한 고령층과 교통약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천원택시’ 이용 기준을 완화하고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남구는 이날 이용 대상 기준을 조정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천원택시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기관 방문이 잦은 주민들의 이동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복지 서비스다. 시행 약 3개월 만에 이용권 신청자가 455명에 이르는 등 호응이 이어지면서 이용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장기요양 1~4등급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주민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장기요양 등급만 보유하면 이용할 수 있다. 소득 기준도 없애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증 치매로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주민과 치매검사 대상자까지 포함되면서 이용 범위도 넓어졌다.

 

이에 따라 남구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 가운데 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한 경우라면 누구나 천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고령자와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한층 보장되고 병원 이용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회(편도 기준)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지급되며, 요금은 편도 1회당 1000원이다.

 

이용자는 ‘빛고을 택시’를 통해 광주 지역 병원은 물론 화순 전남대병원까지 이동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동 불편으로 생기는 의료 공백을 줄이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계속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