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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사전점검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G.ECONOMY 박준영 기자 | 대전 서구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3배 상향됨에 따라 관내 131개 어린이보호구역 현장 점검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장 점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안내문을 보호구역 내 주차 차량에 배포하고, 현장 주민들에게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취지를 설명하여 자발적 동참을 유도했다


구는 지난 9일까지 225건의 위반사항을 계도하는 등 홍보와 계도에 최선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집중 홍보 대상 131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안내문 배포, 홍보 플래카드를 추가 게첨하여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안전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어린이가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과태료가 상향되었다”라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