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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 유사석유 납품 ‘반대위 대표’ 구속

[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골프장 건설에 따른 민원을 무마시켜 주겠다”는 조건으로 유류공급 계약을 맺고서 유사석유를 납품한 홍천지역 골프장 건설반대 주민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이삼윤 판사는 지난 14일 경유와 등유를 섞어 혼합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홍천 모 지역 이장 겸 골프장 건설반대 주민대책위원장 심모(57, 주유소 운영)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유사석유를 경유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중장비에 2차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범행 경위, 납품 단가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큰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심 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경유(1ℓ 1,900원)와 등유(1ℓ 1,365원)를 60%대 40%, 또는 65%대 35% 비율로 혼합한 유사석유 25,120ℓ(약 4천810여 만원 상당)을 골프장 건설현장 중장비에 주유·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결과 심씨는 2011년 11월 골프장 건설현장을 찾아가 “비산먼지, 토사유출 등 골프장 건설에 따른 각종 민원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다”며 유류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심 씨는 이 회사에 타 업체보다 ℓ당 135원 비싼 가격에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 씨는 유사석유 판매 혐의로 지난해 5월 경찰에 입건되자 해당 지역의 골프장 건설반대 주민대책위원장 직위를 사퇴했고, 강원도 골프장 범도민 대책위원회에서도 심 씨를 제명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