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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현황 및 고용주 추가 신청 안내

 

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강릉시가 전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고용주)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추가로 농정과에서 신청받는다.


강릉시는 농촌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농번기 농업현장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법무부로부터 20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55명을 배정받아 3월부터 현재까지 17명을 고용주에게 배정한 결과, 영농에 큰 도움이 되어 고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 활성화 방안 내용은 ‘한시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이 ‘코로나19로 체류 기간 연장, 출국기한 유예 받은 H-2, F-1, F-3,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서 ‘모든 비자’로 확대되었으며, 농업분야 60일 이상 근로 시 인센티브로 F-4(재외동포) 자격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강릉시는 본격적 영농철 도래 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난 3월 5일 중수본에서 교류확대 국가로 지정된 중국·베트남 결혼이민자의 외국거주 4촌 이내의 친척 중 12명을 추천받았다. 향후 국내 입국 시 송출국 정부로부터 귀국보증서 제출이 면제됨에 따라 자가격리장소, 비용 등 상호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초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