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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창고, 스크린골프장 둔갑 “강력하게 조치할 것”

[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김포시로부터 산지유통시설로 사용허가를 받은 농사용 목적의 창고가 스크린골프장으로 둔갑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사우동 570의 13일대 1653㎡에 지상 4층 규모의 건축 연면적 1226.25㎡의 산지유통시설로 사용 승인된 농사용 창고가 스크린골프장으로 불법용도 변경돼 현지 확인을 거쳐 건축주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골프장이 들어선 곳은 김포에서 강화방향 국도 48호선 주변의 농업진흥구역인 생산녹지 지역으로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사용승인을 받은 뒤 건축주는 이 시설을 스크린골프장으로 바꿔 지난 13일 개장 행사까지 치렀다.
 

더욱이 건축주는 허가된 산지유통시설의 면적에 따라 계산된 주차면적의 7~8배가 넘는 농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농지까지 훼손했다.
 

앞서 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지난달 건축주가 이 시설을 체육시설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농지법 규정 위반으로 용도변경을 불허했다.
 

이 시설은 지난 2002년 12월 최초 허가돼 2년 뒤인 2004년 12월 착공신고를 낸 뒤 무려 9년 만에 준공됐다.
 

시 관계자는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