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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서 캐디 성추행한 기업인 입건

[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59)씨를 지난 22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경남 김해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 도중에 향기가 난다며 여성 캐디(35)에게 입을 맞추고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캐디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캐디는 고소장에서 ‘A씨 일행 중 다른 한 명에게 자제를 부탁했지만 무시당했으며 참기 어려운 성적 모욕감을 느껴 엄벌을 요청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이 사건 조사를 맡은 경찰관이 A씨와 결탁해 캐디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경남경찰청이 감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결탁 여부와 합의를 종용하는 발언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조사관을 여자 경찰관으로 교체했다.
 

결탁 의혹을 산 경찰관은 “지난 16일 조사 시간 등을 의논하기 위해 캐디와 통화했는데 A씨가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해 다음 통화에서 증거가 없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사과하더냐, 사과하면 취하할 것이냐고 물었을 뿐 합의를 종용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