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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음주운전에 경찰폭행·욕설 '징역 6개월 집유 2년'

[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ryutell@naver.com]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유명 여자 프로골프 선수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1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프로골퍼 이정연(여, 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0시 25분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112신고를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양재파출소 소속 송모 순경에게 욕설을 하며 왼쪽 옆구리를 때렸고, 주먹으로 장모 경위의 가슴을 2차례 때리고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차량 운전을 이미 마친 상태였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을 위법한 체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폭행 방법 등을 비추어 보면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으로 판단된다”며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으면 또다시 음주운전을 야기할 수있고, 범행 일체를 부인해 도주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파출소 지구대에 가서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또한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의 정도 또한 심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최근 수년 동안 여러차례 국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대회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