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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개별공시지가 12.36% 상승

31일 공시…충장로2가 우체국 맞은편 최고, ㎡당 1590만원

 

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광주광역시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37만7000여 필지로, 국토부가 조사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후 지가를 산정하고,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 열람, 의견 제출, 각 자치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는 평균 12.36% 상승해 전국 평균 9.95%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 13.61%, 남구 13.60%, 북구 11.65%, 서구 11.34%, 동구 10.43%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표준지 가격 상승과 개발지역 등의 지가 상승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최고 지가는 동구 충장로의 상업용 대지로 ㎡당 159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광산구 왕동저수지 인근 임야로 ㎡당 841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30일까지 인터넷 또는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말 통지받을 수 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인터넷이나 관할구청에서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