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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 국내 투어 선수 일정 겹칠 때 해외 대회 출전 3개로 제한

전년도 우승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타이틀 방어에 나서지 않으면 전년도 우승상금 모두 범칙금 부과키로



KLPGA, 국내 투어 선수 일정 겹칠 때 해외 대회 출전 3개로 제한-전년도 우승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타이틀 방어에 나서지 않으면 전년도 우승상금 모두 범칙금 부과키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국내 투어 선수가 해외 투어대회와 일정이 겹칠 때 해외에 출전할 수 있는 대회수를  3개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협회는 지난 11월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규정을 만든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klpga 관계자는  “klpga 선수들이 국내 투어 대회와 해외 투어가 같은 날짜에 겹칠 경우 해외 대회에 최대 3개까지만 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를 어기면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 국내 투어와 일정이 겹치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골프는 각 투어의 시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정이 거의 겹친다. 2015년의 경우 미국프로골프협회(lpga) 투어 5대 메이저 중 4개 대회가 국내 대회와 일정이 겹쳤다.

2016년 klpga 투어 스케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회 수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해외 투어에 나갈 수 있는 대회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us 여자오픈이나, 브리티시 여자 오픈 등 권위 있는 대회에 국내 선수들이 참가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외 대회에 참가하면 선수들은 경험을 쌓고 lpga 진출 기회를 얻는다. 또 내년의 경우 올림픽에 나가려면 랭킹 포인트가 큰 lpga 메이저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미 해외 투어에 진출한 선수들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klpga는 또 우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이틀 방어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전년도 우승 상금 전액을 범칙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