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완주군의회는 7일 제26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찬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조경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등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고 원안 가결했다.
‘조경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등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은 매년 반복되는 조경수 재해피해 농가를 위한 실질덕 지원책 마련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은 물론 더욱더 적극적·포괄적 재난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최찬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실시되었다.
최찬영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조경수 등 피해규모가 400여 농가 125ha에 이르며, 올해 1월 한파와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해 700여 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른 재난 복구비로 8억여원과 5억 7천여원이 각각 지급되거나, 지원될 예정이 있다’고 서두에 밝히고, ‘매년 자연재로 인한 조경수 등 산림작물 피해가 대부분의 조경농가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경수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실손보험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가가 경영불안의 시달리는 있어 현실적인 보험체계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고 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다시 심는 경우에 한해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만 지원하고 있어 일부 묘목이라도 살려보려는 피해농가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시 심는 경우에도 현재 지원 금액이 실 피해규모에 비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현실화가 절실하며, ‘다시 심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 조경수에 대한 농약대금이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 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조속한 법개정과 조경수에 대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체계 마련 등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을 촉구 건의하고 가결된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에 송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