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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성수산 관광지 개발...환경 뒷전 폐기물 관리 부실 심각

개발 현장 벌목 후 그대로 방치
안전사고 위험 노출
지자체 철저한 지도와 단속 통한 개선 필요

 

지이코노미 김영호 기자 | 전북 임실군이 고려와 조선의 건국 설화를 품은 성수산 일대를 ‘태조 희망의 숲 조성’을 통해 사계절 내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임실을 만든다는 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임실군에 따르면, 왕의 숲 생태관광지 조성(72억 원), 태조 희망의 숲 조성(83억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22억 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50억 원)이 진행되고 있다.

 

또, 산림레포츠시설(60억 원), 숲속야영장(20억 원)을 조성해 전북도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적인 산림생태휴양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태조 희망의 숲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을 보관하는 임시야적장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 관리부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시급하다.

 

특히 적치된 각종 폐기물이 빗물 등에 의해 흘러내리지 않도록 방진막, 방진포 등 기본적인 환경오염방지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폐기물에서 흘러 나온 침출수가 계곡이나 산림으로 유입돼 주변 환경을 오염 시킬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이 분류되지 않은체 한데 뒤엉켜 있고 임목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는 곳에는 폐타이어까지 나뒹굴고 있다. 심지어 임목폐기물을 덮어둔 방진막 위로 넝쿨이 자라 뒤덮고 있다.

 

또한 성수산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자칫 청정임실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 될까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의 지도‧감독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지금이라도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자세로 성수산 일대에 벌어져 있는 폐기물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와 환경 오염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민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서 종류별‧처리방법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임목폐기물 역시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 방진덮개 등 저감시설을 갖춰야 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 업체에서 파쇄작업을 거쳐 폐기처분하도록 돼있다.

 

한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이면 사업장 일반페기물에 해당돼 벌목기준으로 90일, 공사장에 야적 시 60일 이내 처리해야 하고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