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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7월부터 옴부즈만 제도 운영

구민권익보호,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 제도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대덕구는 구민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옴부즈만 제도는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 등을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구는 지난해 6월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후 공개모집 및 심사를 거쳐 올해 6월 법률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한 옴부즈만 2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한 옴부즈만은 2년의 임기동안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정현 구청장은 “구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만큼 구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홈페이지나 구청 감사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