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김익주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건축・주택정보 공시 조례가 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건축・주택정보를 공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시 건축・주택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주택정보”에 대한 정의를 “시장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건축・주택 인・허가 등에 관한 정보”라고 정했다. 이렇게 건축・주택정보에 대한 정의를 넓게 정함으로써, 인・허가된 내용뿐만 아니라 신청이나 접수된 정보까지도 공시가 가능토록 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주목할 점은 시장의 책무로 건축・주택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했다.
김 의원은 정보의 공시에 있어서도 시장은 건축 관련 민원을 접수한 경우 그 진행상황에 관한 건축・주택정보를 즉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나 그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조례안 성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시장은 건축・주택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고, 중요한 것은 공시된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정보공시시스템을 설계토록 했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는 시장이 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지보수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건축・주택정보를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발의자인 김 의원은 시장은 건축・주택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시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주시 관내 자치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했기에 조례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준비 차원에서 지난 6월16일 의회 5층 회의실에서 건축・주택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시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 조례는 오는 7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