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태영건설 골프장 특혜논란에 대한 입장' 발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태영건설 골프장 특혜논란과 관련해, 경주시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적절한 설명과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해 논란을 키운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경주시는 법과 절차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였음을 알려드린다. 경주시는 지난 7월 태영건설이 경주시 천북면 성지리 일원에 24홀 규모 골프장과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 1만 715㎡를 무단 훼손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태영건설이 골프장 부지 면적 추가와 진입도로 선형 변경을 위해 경주시에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후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경주시 산림경영과가 수사에 착수했고, 태영건설이 당초 허가받은 골프장 예정부지 181만 4290㎡ 외 산림 1758㎡을 훼손하고, 진입도로 예정부지 24만 7098㎡ 외 산림 8957㎡을 훼손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경주시 특사경은 지난달 2일 태영건설과 공사 책임자 박모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7일 태영건설과 공사 책임자 박씨에게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다만 태영건설에 내려질 예정이었던 원상복구명령은 태영건설이 앞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