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토부, 공동주택 CCTV 렌탈 추진… "제도는 열고 기준은 닫았다”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CCTV 임차(렌탈) 방식을 허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취지는 분명하다.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변화한 시장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취지보다 구조가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그 구조를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채, 기존 제도 위에 새로운 방식을 얹으려다 스스로 충돌을 만들어내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장기수선계획이다. 현행 시행규칙은 CCTV를 공동주택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용 자산으로 전제하고, 설치·보수·교체 시 장기수선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체계 속에서 CCTV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돼 왔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 전제를 그대로 둔 채, 별표 개정을 통해 임차방식 운영을 병행 허용하겠다고 나섰다. 제도는 병행될 수 있어도, 기준은 병행될 수 없다. 렌탈 방식의 CCTV는 자산인가, 서비스인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가, 아니면 관리비로 집행해야 하는가. 계약 종료 후 설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 없이 제도를 열어버리면, 혼란은 고스란히 현장의 관리주체와 입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