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대폭 확대' 지원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제도이다.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 금지로 법적으로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납입금에 대한 복리이자 적용·납부금 한도 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소상공인의 비율이 85.6%로 전국 평균 82.9%보다 높은 지역실정을 감안해 대구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9년도와 ’20년도 각 5.7억원, ’21년도에는 13억원을 투입해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매월 2만원씩 총 24만원을 적립해 주는 등 지금까지 총 12,022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그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 29억8천만원의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