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논의해왔던 ‘2024 단체협약’을 1년 6개월만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4년 7월 10일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첫 교섭을 시작한 이후 본·실무교섭 68차례, 집중교섭 9차례를 진행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방학 중 비근무 직종 근무일수 확대 ▲연수·복무 제도 개선 ▲현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력 운영 등 교육공무직 근로여건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 강화방안이 담겼다. 특히 방학 중 비근무 6개 직종의 경우 근무일수를 323일까지 확대하고 단설유치원과 3식 급식학교는 상시근무로 전환하는 등 직종 특성과 학교 운영 여건을 고려한 근무체계를 마련했다. 또 교육공무직 상시직 근로자의 자율연수 5일과 전 직종 아이키움휴가 3일을 신설하고, 근로자의 자기계발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휴가(5일), 유급병가(60일), 퇴직준비휴가(5~20일) 등도 대폭 확대했다. 이 밖에 가족수당, 정기상여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급식 등 필수분야는 대체인력 운영 방안과 고용안정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상북도는 15일 도청에서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17년 첫 단체협약 이후 4년 만에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 및 협약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교섭절차에 돌입했다. 제출된 협약안에 대한 부서 의견수렴과 실무위원의 교섭회의 등 5개월간 수차례의 긴밀한 협의와 교섭 끝에 타결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전시행정, 관료주의적 제도 등 관행을 개선하는 공직사회개혁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노조활동 확대 ▷직무 관련 소송지원 등 근무여건 향상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확대 등 총 11장 114개 조항(부칙7개 조항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박준일 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한 단계 향상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노조와 한 배를 타고 도청을 이끌어 가는 공동 운명체임이다. 노사 모두가 주인의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