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 특성에 맞는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한다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2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해,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대구시는 올해 총 2회(3월, 9월)에 걸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상반기는 3월 7일(월)부터 22일(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정요건을 포함한 지정절차, 제출서류, 사회서비스 및 취약계층 범위 등 상세한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