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신 중재로 간다”…전남개발공사, 분쟁 해결 패러다임 전환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개발사업이 본격화될수록 갈등도 복잡해진다. 사업 속도가 붙을수록 이해관계는 얽히고, 분쟁이 법정으로 번지는 순간 시간과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전남개발공사가 이 고리를 끊기 위해 선택한 해법은 ‘중재’다.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대한상사중재원 본원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중재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법적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충모 사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개발사업은 속도와 신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중재는 법정 밖에서 이뤄지는 분쟁 해결 방식이다. 제3자인 중재인이 갈등의 당사자들을 조율하고 판정을 내린다. 법원 소송처럼 공개 재판도 아니고,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도 없다. 무엇보다 분쟁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개입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개발사업처럼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