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대형병원 5곳 적발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최근 2년간 단속이 미치지 않았던 병원시설의 의료폐기물 관리실태에 대해 10월 4일부터 11월 19일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병원 5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의료폐기물은 성상에 따라 조직물류, 격리의료, 생물·화학, 병리계, 혈액오염, 손상성 및 일반의료 폐기물로 분류해, 보관용기 및 보관방법 등의 처리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폐기물 배출자는 종류에 따라 골판지,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전용 용기에 보관하고, 최소 7일에서 30일 이내에 보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을 허가받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소각처리해야 한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해 관내 100병상 이상 대형병원 41개소를 수사한 결과 5곳(12.2%)이 의료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했다. 병원시설 5곳의 폐기물 처리 기준 주요 위반사례는 ▷의료폐기물 분리보관 미이행(1), 폐기물 보관기간 경과(4), 냉장보관 미이행(1), 폐기물 보관용기 사용개시 미표기(3) 등이다. ▷A병원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일을 표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