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3월부터 불법 방치된 공유형 개인형이동장치' 수거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시는 도로에 무분별한 방치로 인해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무단방치에 대해 수거료 및 보관료,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1년 12월 개인형이동장치 무단방치 수거 관련 규정을 명시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개정 이후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가졌고, 3월부터 본격적인 수거를 실시한다. 수거 대상은 보도중앙, 횡단보도, 점자블록, 보차도 등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13개 중점관리 구역과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대상으로 1시간 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거 대상에 해당된다. 수거된 개인형이동장치는 1대당 수거료 8,000원과 보관 장소에 따라 보관료 1일 기준 2,000원에서 5,000원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과태료도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편의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업체들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운영대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시민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무단방치 개인형이동장치 수거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대구에서 운영 중인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