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1세대 1주택 재산세 인하! 주택 수 제외대상 신청접수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순천시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대상을 신청접수 받는다. 올해부터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 상 가족이며, 배우자와 만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는데,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와 달리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사원용 주택(무상·저가), 기숙사,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가정어린이집, 대물변제주택, 문화재주택, 노인 복지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납세자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재산세인하 특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외대상 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수 산정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