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하라”…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지방의료원의 재정 적자 문제 해결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전국 협의체가 국가 차원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2025년도 제5차 임시회’에서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제출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제공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국민 건강을 위한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상당수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중대한 역할을 해냈다. 그러나 그 결과, 감당할 수 없는 재정 손실을 떠안게 되었고, 지금도 많은 의료원이 지속적인 적자 운영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운영 경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