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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하라”…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지방의료원은 국가의 책무, 책임 있는 재정지원 절실”
대한 국가와 지방의 공동 운영체계 및 안정적 지원기반 마련 건의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지역간 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 붕괴 우려 불식해야”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지방의료원의 재정 적자 문제 해결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전국 협의체가 국가 차원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2025년도 제5차 임시회’에서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제출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재정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제공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국민 건강을 위한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상당수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국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중대한 역할을 해냈다.

 

그러나 그 결과, 감당할 수 없는 재정 손실을 떠안게 되었고, 지금도 많은 의료원이 지속적인 적자 운영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운영 경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국가가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지방의료원 운영은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이에 따라 ▲공공의료 국가책임 명문화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인력‧시설‧운영비 등 안정적 재정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 국민의힘)은 “지방의료원의 재정 적자는 한계를 넘고 있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관련 법률을 시급히 개정해 인력, 시설, 운영비 등 전반에 걸친 국가 차원의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의안 채택을 통해 공공의료가 단순한 지방사무가 아니라 국가적 책무임을 분명히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아울러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